‘고시형’과 ‘개별인정형’ —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인정받는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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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과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해 인정한 원료로 만들고, 인정된 문구로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이다. 원료가 인정받는 길은 크게 두 갈래다.
고시형 원료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기준과 규격, 기능성 내용, 하루 섭취량을 정해 올려 둔 원료다. 기준에 맞게 만들면 어느 영업자든 사용할 수 있다. 비타민·무기질 같은 영양소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식이섬유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배변활동 원활 세 가지 기능성이 고시돼 있다.
개별인정형 원료
고시되지 않은 새 원료는 영업자가 안전성·기능성 자료를 갖춰 식약처에 따로 인정을 신청한다. 원료의 기원과 제조 공정,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규격, 독성 자료, 그리고 기능성을 뒷받침하는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심사 대상이다. 인정을 받으면 인정번호가 부여되고, 인정받은 영업자가 정해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수유 열매와 까마귀밥나무잎을 7대 3으로 배합한 산수유추출물등복합물은 과체중 여성 12주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인정형 원료(제2022-26호, 체지방 감소)로 인정받았다. 품질은 로가닌과 4-HBA를 지표성분으로 삼아 관리한다.
라벨에서 확인할 것
-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도안 — 일반 식품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 기능성 문구 —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형태의 인정 문구가 원료별로 적혀 있다. 원료마다 인정된 기능성이 다르므로, 어떤 원료가 어떤 기능을 맡는지 짝을 맞춰 읽어야 한다.
- 1일 섭취량과 기능성분 함량 — 인정 기준량을 채우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문구다.
References: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Park E,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Combined Extracts of Cornus officinalis and Ribes fasciculatum for Body Fat Reduction in Overweight Women.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DOI: 10.3390/jcm911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