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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PA, 수돗물 PFOA·PFOS 상한 4ppt…PFAS 첫 법적 먹는물 기준

분야:
식품·영양·규제
출처: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작성:
NBS 편집부
요약:
미국 환경보호청이 과불화화합물 6종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수돗물 기준을 확정했다.

본문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먹는물 기준(National Primary Drinking Water Regulation)을 확정했다. PFAS는 탄소-불소 결합이 매우 안정해 환경과 인체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며, 코팅 조리기구·방수 소재·소방 거품 등에 쓰여 왔다.

최종 규정은 PFOA와 PFOS의 최대오염기준(maximum contaminant level, MCL)을 각각 4.0ppt(1조분의 4)로 정하고, 건강 목표치(MCLG)는 0으로 뒀다. PFHxS·PFNA·HFPO-DA(일명 GenX)는 각 10ppt로 설정했다. 여러 PFAS가 섞여 있을 때는 PFBS를 포함한 4종의 농도를 각각의 건강 기준 농도로 나눠 더하는 위해지수(hazard index) 방식을 먹는물 규제에 처음 도입해, 합이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수도사업자는 정기 모니터링을 하고 연평균 기준을 넘으면 처리 설비를 갖춰야 한다.

기준치는 '위험 경계선'이 아닌 관리 목표

PFOA·PFOS의 4.0ppt는 건강 목표치가 0인 상황에서 현재 분석법으로 신뢰성 있게 정량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춘 값이다. 이 수치를 넘는 물을 마셨다고 곧바로 질병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 노출을 가능한 한 낮추려는 관리 목표로 읽어야 한다. 이후 EPA는 PFOA·PFOS 기준은 유지하되 준수 기한을 늦추고 나머지 물질의 기준은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최종 규제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Key Points
  • PFOA·PFOS 최대오염기준 각 4.0ppt, 건강 목표치 0
  • PFHxS·PFNA·GenX 각 10ppt, 혼합물은 위해지수 1 이하
  • 이후 EPA가 PFOA·PFOS 외 기준 재검토 방침 — 규제 범위 변동 가능

한계 기준치는 정량 가능 수준에 맞춘 관리 목표이며 초과가 곧 질병 발생을 뜻하지 않는다. 일부 물질 기준은 재검토 중이다.

Original Research:

  1. U.S. EPA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FAS National Primary Drinking Water Regulation.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원 논문 ↗

원 연구의 저작권은 해당 출판사와 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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